경상남도에서 50세에서 64세의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를 위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신중년을 고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본 안내문에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경남도민 신중년 구직자로, 도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 근로직으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금 체불로 명단에 공개된 경우, 타 재정사업과 중복 참여가 발생한 경우, 파견업체나 공급업체로 등록된 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및 체납 사업장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중년 구직자 100명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채용 1명당 2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되는 방식이며,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원 절차
고용 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모집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는다. 둘째, 선정된 기업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고, 이후 지급받은 자금을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확인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각 단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공고 내용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며, 둘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심사 우대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사 우대 사항 및 조건
심사 우대 기업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의 기업도 포함된다. 신중년 친화기업으로서 사내 신중년 고용률이 높은 기업 역시 우대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신중년 고용장려금은 정부와 공공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의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는 경남 50플러스 행복내일센터를 방문하여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고용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요 시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