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많은 직장인들이 눈여겨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2024년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3,104원입니다. 법정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무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기간인 18개월 중 180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 제공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직 종료 후 퇴사
- 권고사직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특정 조건 충족 시)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처리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이며,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이며,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