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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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시작일 및 대상

2023년 12월 18일부터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대비 1,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자는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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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농지 및 시설 매입·임차를 위한 창업자금(최대 5억원)과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무교육 개선

2024년부터는 의무교육 시간이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되며,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정보는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회 및 평가 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서류 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농식품부의 남현수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농정착 지원금 외에도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의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의무교육 시간은 100시간으로 축소되며,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은 60%까지 확대됩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언제 열리나요?

사업 설명회는 12월과 1월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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