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처럼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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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H3 구직 등록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H3 우선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여성 가장
– 섬 지역 거주자

이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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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H3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H3 실업기간

또한, 구직 등록 후 2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H3 신규 고용 지원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H3 특정 조건에 따른 지원금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 중견기업: 월 40만 원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경우: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40~100만 원

지원금액 및 지급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간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H3 지급 주기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질문3: 어떤 경우에 지원금이 더 높아지나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질문4: 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수 면제가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 기간은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질문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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