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직업은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장생활을 지원해주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역할
근로지원인 개념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교육 과정 및 절차
교육 단계
근로지원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1. 1차 온라인 교육(총 6시간)
2. 2차 양성교육(총 4일)
이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교육은 일반 교육과정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만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기관
다양한 지역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지역의 교육기관 리스트입니다.
|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강원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 강릉시 원대로179번안길 9 | 033-655-8483 |
| 경기 |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 용인센터 |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13 | 031-293-1778 |
| 경남 | 사회복지법인 경남직업재활재단 |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로 186-17 | 055-759-0093 |
| 전남 | (사)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 061-287-8333 |
| 제주 |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 제주시 연삼로 480, 4층 | 064-721-2994 |
근로지원인 채용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지원인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질문2: 근로지원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서류 낭독이나 물품 이동 등을 도와줍니다.
질문3: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근로지원인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과정이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질문4: 교육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전체 교육 과정은 약 25시간이 소요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질문5: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은 일반 교육과정과 달리 이론 교육 없이 현장 실습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