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주민세는 국내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세의 종류, 납부 대상, 그리고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및 납부 대상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각 세금은 거주지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주민세 종류 | 납부 대상 | 2024년 납부 기간 |
|---|---|---|
| 개인분 | 7월 1일 관내 주소가 있는 개인 | 8월 16일~9월 2일 |
| 사업소분 | 7월 1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8천만원 미만은 면세) | 8월 1일~9월 2일 |
| 종업원분 | 최근 1년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주 | 매달 급여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
2.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납부
3. 직접 방문: 관할 지자체 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주민세 신고 방법
개인분 신고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로 자동 발송되지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선택한 후 해당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신고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 세율 및 면제 대상
세율
- 개인분 세율: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
- 사업소분 세율: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최대 250원이 추가 부과
- 종업원분 세율: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면제 대상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미성년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4.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5. 납세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가족관계의 외국인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주민세 납부와 신고에 대한 이 정보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인 경우 등이 면제됩니다.
어떻게 주민세를 신고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에서 해당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최근 1년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 납부, 자동입출금기 사용, 지자체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330㎡ 초과 시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