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의 내용, 지원 대상, 본인 부담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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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개요
지원 내용
정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급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무치악 상태가 아닌 경우
- 한 곳의 치과 병·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급여 보장 범위
급여 보장 범위
-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지원됩니다.
-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재료
- 식립 재료: 분리형 식립 재료
- 보철 수복 재료: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의 중복 급여도 허용됩니다.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0%, 2종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 대상자 판정
-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신청
-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 임플란트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 본인 부담금 지불: 총 비용의 30%를 지불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
시술 후 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청구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임플란트 비용의 30%가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되며, 특정 대상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로 판정된 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시술을 받고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어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에 대해 10%, 2종에 대해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