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소유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화하면서 복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의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 자동차 기준
기존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 2,600만 원 이하 인정
– 영업용 차량: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만 인정
– 장애인 차량: 일부만 인정
이로 인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변경된 자동차 기준
2025년부터는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차량가액: 3,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 인정 범위: 확대
– 장애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추가 완화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업무용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복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 시 수급 불가
– 부양의무자의 재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 시 복지 대상에서 탈락
이로 인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 소득·재산 기준 대폭 완화
–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장애인·고령층이 있는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제는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바뀐 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 증가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가능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
–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므로,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와 자동차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기준 완화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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