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유는 매년 변경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준비의 중요성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은 보통 연말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변경 사항
매년 변경되는 공제 항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소득공제 항목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2019년 7월 이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신용카드로 입장할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래 항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각종 보험 계약의 보험료
–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 기부금: 정치자금 및 법정 지정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된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 비용
– 면세물품 구입 비용: 지정면세점 등에서의 비용
추가 공제 항목 및 변경 사항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 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 요건 완화
비과세 대상자의 월 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임차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절세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개인별 맞춤 절세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 소득공제 항목 | 내용 |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 적용 |
| 산후조리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 고액 기부금 | 기준금액 확대 및 이월 공제 기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추가 대상자 확대 |
| 비과세 대상자 요건 | 월 정액 급여 요건 완화 |
| 월세 세액공제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 공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조회 및 개인별 맞춤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특정 항목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액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고액 기부금의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으며, 이월 공제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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