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정보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 정보 총정리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은 최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연령

청년월세 지원의 주요 대상은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대가 해당됩니다.



거주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기준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청년 가구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 지원 제외 항목: 관리비, 임차보증금,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 소유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차감 후 지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 가구는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월세에 한해서 지원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자료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지원 자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