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기준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원리, 지급 구조, 그리고 실제 수급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보이기
자격 요건과 제외 기준
- 기본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이며 신청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 포함
-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 1급 또는 2급, 3급이 중복인 경우도 포함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 제외 대상과 예외
- 일반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군인 등) 및 배우자는 주된 제외 대상
-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특정 예외는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의 핵심 수치
| 구분 | 월 기준 소득 한도 | 참고 |
|---|---|---|
| 단독가구 | 138만원 | 2025년 기준 |
| 부부가구 | 220.8만원 | 2025년 기준 |
- 추가 포인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특수한 경우에 따른 예외 여부는 관할 관청의 최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공식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복지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 핵심 공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구성
-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2만원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추가 반영
- 기타 월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반영
- 차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
- 고급자동차나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은 100% 소득으로 간주
- 주의점
- 기본재산액 공제는 도시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점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고 확인 필요
지급 구조와 감액 규칙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는 일정 금액의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 2025년 기준 1인당 월 최대 기초급여는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 감액 방식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기 20%씩 감액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은 2만 원 단위로 절삭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 차상위초과 여부에 따라 8만 원에서 9만 원 규모의 차등 추가 + 3만 원의 추가 금액 등 조합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경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필요 서류 요약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포인트
- 온라인 신청 시 우편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신청 전 관할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 필요한 증빙의 최신 버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사례 요약
사례 1–3의 특징
- 사례 1: 무소득의 1급 장애인 단독가구로 재산이 비교적 낮아 소득인정액이 0으로 산정되며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합계 432,510원 지급
- 사례 2: 부부 모두 2급, 남편 급여가 높고 부인이 무소득인 구조에서 소득평가액이 75.6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부합산 약 60만 원의 지급
- 사례 3: 3급 중복장애인으로 월 소득평가액이 0이어서 기초급여 342,510원과 차상위 부가급여 8만 원 합계 422,510원
사례 4–6의 특징
- 사례 4: 고소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47.8만 원으로 산정되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 제외
- 사례 5: 1급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자의 가정으로 배우자 수입이 낮아 소득인정액이 약 40.77만 원, 부부합산 감액 없이 지급
- 사례 6: 2급 정신장애인, 농어촌 거주로 재산이 비교적 낮지만 소득평가액이 19.6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급여와 차상위급여 합계 37만 원대
사례 7–10의 특징
- 사례 7: 65세 이상 1급 장애인으로 연금 수급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차상위초과로 50,000원 지급
- 사례 8: 기초생활수급자 2급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총 432,510원
- 사례 9: 부부 모두 1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 합산 180만 원이 더해지며 초과분으로 수급 대상 아님
-
사례 10: 고급자동차 소유 2급 장애인으로 소득은 적고 재산과 고급자동차의 영향으로 소득인정액 약 55.6만 원으로 산정되어 기초급여 약 28만 원, 부가급여 3만 원 합계 31만 2510원
-
요지
-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좌우되며, 재산의 구성과 보유 자산(특히 고가 차량)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액은 1인/부부 여부, 65세 여부, 차상위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장애인연금은 어떤 범위까지 커버하나요?
-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연령대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포털에서 “예비대상자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필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 끝으로, 이 글은 2025년 시점의 기준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고시를 기초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속한 확인이 중요하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