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방문이 잦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총 7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약 132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득분위 | 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
| 1분위 | 134만 원 | 87만 원 |
| 2~3분위 | 168만 원 | 108만 원 |
| 4~5분위 | 227만 원 | 162만 원 |
| 6~7분위 | 375만 원 | 303만 원 |
| 8분위 | 538만 원 | 414만 원 |
| 9분위 | 646만 원 | 497만 원 |
| 10분위 | 1,014만 원 | 780만 원 |
예를 들어, 소득분위 1 분위의 개인이 작년에 97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 원이므로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
-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 어플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의료비 환급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비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환급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질문3: 환급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환급금은 개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증, 의료비 영수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5: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6: 의료비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비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