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개명을 신청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명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준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온라인 개명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서류 제출 메뉴 선택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파란색 메뉴띠를 찾아 ‘서류제출’을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 중 ‘가사서류’를 선택하여 개명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명 신청서 작성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가사서류 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신청서 목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 정보 입력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여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법원 찾기는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선택되면 ‘당사자입력’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란은 ‘자연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이유 및 소명자료 제출
신청 이유 작성
신청 이유는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40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름의 의미 변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세요.
소명자료 첨부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나 관련 영상 캡처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등록하면 서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제출
필수 서류 목록
미혼 성인의 경우, 개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부)
4.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모)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각 파일을 하나씩 등록한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확인 및 소송비용 납부
모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 후 절차
개명 신청 후 허가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넉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혼 성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각), 주민등록등본 등 총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2: 개명 신청 후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개명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한 달에서 넉 달 정도입니다.
질문3: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할 서류의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4: 소송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결제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개명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내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