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단히 동의하면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별도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의 장점
간편한 자료 제출
일괄제공을 통해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과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시간 절약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방법
동의 절차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대상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시 팝업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 만약 팝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일괄제공 메뉴로 이동
동의는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으로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동의 일정
- 회사는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1월 20일부터 회사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및 조회
자료 삭제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모든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1월 19일까지 미리 삭제해야 합니다.
자료 조회
일괄제공 동의 현황과 부양가족 현황은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동의한 가족의 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비대상자의 경우
일괄제공 동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이는 회사가 홈택스의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명단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이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후 자료 수정이 가능한가요?
일괄제공 동의 후에도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일괄제공 동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괄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문의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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