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며, 21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지원금 내용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23년 또는 2024년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정부는 지원 요건을 검증한 후, 알림톡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배달 및 택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 인프라 확인
제출 자료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배달 실적 증명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이 인정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 장소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미 3만 개 사업체에 총 77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달 및 택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와 직접 배달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3: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요건 검증이 완료된 다음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질문4: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배달의 경우 배달 건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문6: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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