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짧게는 며칠 동안 일하고자 하는 단기알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단기알바 주휴수당’이에요.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를 읽어보시면 정확한 정보와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주 1회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니 알아두면 좋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주제와 더불어 단기 알바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하면 돼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와 단기알바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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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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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주간 실제 근무 시간 / 40시간) X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2. 단기알바
- 주휴수당 = (4주간 실제 근무 시간 / 일반 근로자의 4주 근무일수) X 시급
예를 들어서 최저 시급이 9,620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주휴수당 = (60시간 / 20일) X 9,620원 = 28,86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주휴수당 = (100시간 / 20일) X 9,620원 = 48,100원
3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한 점이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주일간 근무를 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을 평균 7일로 보고 이에 따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3일만 일하고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아요.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관계를 7일 동안 유지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된답니다.
중간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간혹 사장님이 평일에 쉬라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사용자가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정해진 결근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3일 이하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일주일간 근무한 뒤에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중간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정상 근무해야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4.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주간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마다 일정한 근무일이 필요해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단기알바로 일해도 일주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기알바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셨길 바라요.
단기알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정확히 계산해 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