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한액 및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및 요율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 2021년 기준
- 하한액: 330,000원 (근로자 부담분 14,850원)
- 상한액: 5,240,000원 (근로자 부담분 235,800원)
| 구분 | 적용기간 | 하한액 | 근로자부담분 | 상한액 | 근로자부담분 |
|---|---|---|---|---|---|
| 국민연금 | 2021.7.1~2022.6.30 | 330,000원 | 14,850원 | 5,240,000원 | 235,800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더라도 근로자는 최대 235,800원만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최소 14,85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및 요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6.8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43%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 2021년 기준
- 하한액: 279,300원 (근로자 부담금 9,570원, 장기요양보험 1,100원)
- 상한액: 102,739,068원 (근로자 부담금 3,523,950원, 장기요양보험 405,950원)
| 구분 | 보수월액 | 근로자부담금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금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 | 2021년 | 279,300원 | 9,570원 |
| 상한액 | 102,739,068원 | 3,523,950원 |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더라도 근로자는 최대 3,929,900원만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 이하의 보수월액에 대해서는 최소 10,670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특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하한액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보험의 요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 비율로 부담합니다.
질문2: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며, 추가적인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3: 국민연금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질문4: 건강보험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보험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하한액에 대해 14,850원, 상한액에 대해 235,8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하한액에 대해 9,570원, 상한액에 대해 3,523,950원이 부과됩니다.